○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형식적으로 일일 업무보고를 작성한 행위, ② 외부에서 영업한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행위, ③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고 무단결근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의 행위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형식적으로 일일 업무보고를 작성한 행위, ② 외부에서 영업한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행위, ③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고 무단결근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의 행위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형식적으로 일일 업무보고를 작성한 행위, ② 외부에서 영업한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행위, ③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고 무단결근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의 행위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3가지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환경을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영업이사의 지위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지시 중 일부가 다소 적절치 않아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이전에 다른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형식적으로 일일 업무보고를 작성한 행위, ② 외부에서 영업한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행위, ③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고 무단결근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의 행위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3가지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환경을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영업이사의 지위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지시 중 일부가 다소 적절치 않아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이전에 다른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