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무자원거래, 주택자금지원대여금 만기 부당연장, 직원간 사적거래 발생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직원회비 및 동창회비계좌 임의사용(유용)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무자원거래, 주택자금지원대여금 만기 부당연장, 직원간 사적거래 발생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직원회비 및 동창회비계좌 임의사용(유용)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에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금지하고 있는 무자원거래와는 다른 점, 문제점을 인식하고 바로 중단한 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무자원거래, 주택자금지원대여금 만기 부당연장, 직원간 사적거래 발생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직원회비 및 동창회비계좌 임의사용(유용)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에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금지하고 있는 무자원거래와는 다른 점, 문제점을 인식하고 바로 중단한 점, 다른 지점에서는 금전적 손실을 입었음에도 정직의 징계로 그친 점, 직원간 사적 금전관계는 문제없이 종료된 점, 24년간 근무하면서 자신의 직접 행위로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2차례의 포상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절차 과정에서 징계사유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고, 사용자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