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6.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가. 휴직 명령의 구제신청 대상 적격 여부휴직 명령이 사용자의 일방적 실시로 인한 휴업으로서 직권 휴직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상 불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대상이 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휴직 명령은 노동위원회 구제 대상이 되나,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휴직 명령의 구제신청 대상 적격 여부휴직 명령이 사용자의 일방적 실시로 인한 휴업으로서 직권 휴직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상 불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대상이 된다.
나. 휴직 명령의 정당성 여부인천국제공항의 이용객이 감소하여 매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고용 유지를 위해 과반수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휴업을 결정하고, 평균임금의 80%를 보장한 것이므로 휴직 명령이 근로기준법 제23
판정 상세
가. 휴직 명령의 구제신청 대상 적격 여부휴직 명령이 사용자의 일방적 실시로 인한 휴업으로서 직권 휴직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상 불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대상이 된다.
나. 휴직 명령의 정당성 여부인천국제공항의 이용객이 감소하여 매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고용 유지를 위해 과반수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휴업을 결정하고, 평균임금의 80%를 보장한 것이므로 휴직 명령이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위반하였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