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여 상당한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피신청인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여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완성에 따라 지급되는 보수를 받고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여 상당한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피신청인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여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완성에 따라 지급되는 보수를 받고 판단: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여 상당한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피신청인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여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완성에 따라 지급되는 보수를 받고 이에 대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피신청인에게 종속되어 정해진 근무시간에 출퇴근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 스스로 출퇴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설령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더라도 근로자가 조건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조건이 달성되면서 신청인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판정 상세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여 상당한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피신청인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여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완성에 따라 지급되는 보수를 받고 이에 대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피신청인에게 종속되어 정해진 근무시간에 출퇴근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 스스로 출퇴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설령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더라도 근로자가 조건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조건이 달성되면서 신청인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