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근로자와 제3자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 근로자와 제3자 간에 묵시적
판정 요지
가. 사용자 적격사용자1은 사용자2와 청과물 거래계약 등을 체결하고 자신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었으나 실질적으로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 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고 사용자2의 노무대행기관 내지는 일개 사업부서로서 기능을 하였을 뿐이고 사용자2가 근로자에 대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고 근로자의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
나. 전직명령의 정당성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다. 대기발령의 정당성단순노무인력의 유휴 발생, 전직명령 불응에 따른 추가조치 고려, 원?하청 업체들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징계 여부 결정 등 대기발령 사유가 존재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해고의 정당성근로자가 공사업체나 상급자에 대해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권한 없이 공사에 개입하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
판정 상세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근로자와 제3자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 근로자와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