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고용승계 의무(당사자 적격)가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대학교와 체결한 용역계약서와 유인경비 업무 특기 시방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체결 전 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용역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대학교의 유인경비 용역을
판정 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의무는 인정되나, 고용승계를 거부한 특별한 사정 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고용승계 의무(당사자 적격)가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대학교와 체결한 용역계약서와 유인경비 업무 특기 시방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체결 전 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용역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대학교의 유인경비 용역을 낙찰받은 신규 용역업체는 고용승계 의무가 계속 있어 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고용승계 의무(당사자 적격)가 인정된다.
나. 고용승계 거부의 정당성 여부
판정 상세
가. 고용승계 의무(당사자 적격)가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대학교와 체결한 용역계약서와 유인경비 업무 특기 시방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체결 전 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용역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대학교의 유인경비 용역을 낙찰받은 신규 용역업체는 고용승계 의무가 계속 있어 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고용승계 의무(당사자 적격)가 인정된다.
나. 고용승계 거부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보낸 내용증명과 면접 당시의 태도는 사회통념상 수긍하기 어려운 점, 함께 근무한 동료들의 건의서 내용과 근로자의 정신질환을 의심하는 동료들이 다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비상식적인 언동을 계속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한 언동이 계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 사건 사용자가 결정한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승계 거부(채용거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