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소란행위로 인한 질서문란 및 폭언’, ‘업무과실의 근무태만 및 업무방해’, ‘지사장 세미나 준비 관련 업무명령 불이행’, ‘성희롱’ 중 성희롱을 제외한 3가지 징계사유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같은 징계사유에 대해 징계(정직, 강임, 감봉)를 병과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이며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소란행위로 인한 질서문란 및 폭언’, ‘업무과실의 근무태만 및 업무방해’, ‘지사장 세미나 준비 관련 업무명령 불이행’, ‘성희롱’ 중 성희롱을 제외한 3가지 징계사유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4개월, 과장에서 대리로의 강임, 총임금의 10분의 1 감봉’의 징계는 회사 취업규칙 등에 명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소란행위로 인한 질서문란 및 폭언’, ‘업무과실의 근무태만 및 업무방해’, ‘지사장 세미나 준비 관련 업무명령 불이행’, ‘성희롱’ 중 성희롱을 제외한 3가지 징계사유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4개월, 과장에서 대리로의 강임, 총임금의 10분의 1 감봉’의 징계는 회사 취업규칙 등에 명시적인 병과 규정이 없음에도 자의적으로 병과된 것으로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부당할 뿐만 아니라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회사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처분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