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6.07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희롱
핵심 쟁점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성희롱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 장기간 행하여진 성희롱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으로 인한 고통, 사용자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할 때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성희롱 발언 및 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가 피해자에게 가한 성희롱은 명백하게 상습적·반복적·지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으로 인한 고통이 상당하고, 근로자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 및 사용자(학교법인)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할 때 양정에 과함은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의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성희롱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 장기간 행하여진 성희롱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으로 인한 고통, 사용자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할 때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