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사업장은 법인인 사용자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는 시설에 불과하여 법률상 독립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고, 사용자와 독립된 별도의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의 실체를 갖추고 있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판정 요지
사업장의 대표인 시설장을 선임하고 인사권을 위임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근로자에 대한 복직유예는 근거 없이 이루어진 강제 무급 휴직명령으로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사업장은 법인인 사용자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는 시설에 불과하여 법률상 독립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고, 사용자와 독립된 별도의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의 실체를 갖추고 있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대표인 시설장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은 사업장이
판정 상세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사업장은 법인인 사용자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는 시설에 불과하여 법률상 독립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고, 사용자와 독립된 별도의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의 실체를 갖추고 있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대표인 시설장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은 사업장이 아닌 사용자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복직유예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복직유예는 특별한 근거가 없이 이루어진 강제 무급 휴직명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복직유예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복직유예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며, 또한 강제 무급의 복직유예 처분을 하면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복직유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