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1이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① 사용자1의 도급 상황에 따라 사용자2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 기간을 1개월 연장하는 등 사용자1이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유지 등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여지는 점, ② 사용자2와 개별도급계약을
판정 요지
사용자들이 도급계약 만료에 따라 현장 소속 근로자들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지배·개입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1이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① 사용자1의 도급 상황에 따라 사용자2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 기간을 1개월 연장하는 등 사용자1이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유지 등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여지는 점, ② 사용자2와 개별도급계약을 통해 사용자1이 작업 장소, 작업 내용 등에 대해 일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음이 도급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등을
판정 상세
가. 사용자1이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① 사용자1의 도급 상황에 따라 사용자2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 기간을 1개월 연장하는 등 사용자1이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유지 등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여지는 점, ② 사용자2와 개별도급계약을 통해 사용자1이 작업 장소, 작업 내용 등에 대해 일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음이 도급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1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사용자들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① 사용자들이 체결한 도급계약이 만료되어, 사용자2가 현장 소속 근로자들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들은 사용자들의 신청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