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의 업무상 배임 행위로 사용자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친 것은 공사의 취업규칙 제10조(성실의무), 취업규칙 제11조(금지사항) 제1호, 취업규칙 제75조(징계) 제4호에 해당하거나 위반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가 정당하고, 근로자들의 업무상 배임 행위 및 공공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의 업무상 배임 행위로 사용자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친 것은 공사의 취업규칙 제10조(성실의무), 취업규칙 제11조(금지사항) 제1호, 취업규칙 제75조(징계) 제4호에 해당하거나 위반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들의 업무상 배임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행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의 업무상 배임 행위로 사용자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친 것은 공사의 취업규칙 제10조(성실의무), 취업규칙 제11조(금지사항) 제1호, 취업규칙 제75조(징계) 제4호에 해당하거나 위반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들의 업무상 배임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행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시효를 도과하지 않았고, 그밖에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