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6.08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희롱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사용자측 참고인 진술이 더 개연성이 높아 성희롱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파면은 부당하고 근로자가 파면취소를 원하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측 참고인 진술이 더 개연성이 높아 성희롱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였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보지 않았으므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장난스럽게 문을 열었다는 참고인3의 진술, 샤워장의 위치·출입문의 구조·출입문 근처 가구배치로 보아 단지 문을 여는 것으로는 샤워하는 장면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용자의 인정진술, 목격자가 적극적으로 근로자가 샤워실 문을 여는 것을 막지 않고 관찰자 역할만 한 것으로 보면 근로자가 음습하게 남성의 알몸을 보았거나 보기 위해 적극적으로 시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알몸을 보았다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으므로 고의적으로 알몸을 본 것을 전제로 한 파면은 징계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하였더라도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사용자의 징계절차는 하자가 없다.
라.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근로자가 파면처분 취소를 원하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