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신청인은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대내외적으로 부사장 호칭을 사용하며 실질적으로 회사의 경영 사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임, ② 신청인은 회사의 이사회에 의장 자격으로 참여하여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등재된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함, ③
판정 요지
신청인은 부사장으로서 피신청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경영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신청인은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대내외적으로 부사장 호칭을 사용하며 실질적으로 회사의 경영 사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임, ② 신청인은 회사의 이사회에 의장 자격으로 참여하여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등재된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함, ③ 신청인은 회사의 조세 신고 및 납부, 직원 휴가비 지급, 연휴 운영계획 확정, 상여금 지급 등의 경영
판정 상세
① 신청인은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대내외적으로 부사장 호칭을 사용하며 실질적으로 회사의 경영 사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임, ② 신청인은 회사의 이사회에 의장 자격으로 참여하여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등재된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함, ③ 신청인은 회사의 조세 신고 및 납부, 직원 휴가비 지급, 연휴 운영계획 확정, 상여금 지급 등의 경영 현안에 관하여 전결권을 행사함, ④ 신청인의 해임은 일반적인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종료 절차와 달리 주주총회 의결을 통하여 결정됨, ⑤ 신청인은 회사의 일반 직원들과 비교하여 현저히 높은 수준의 보수를 받았고, 회사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별도로 적용받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부사장으로서 피신청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경영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