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2가 코로나19 진단검사 관련 허위로 보고한 사실과 근로자2의 연차휴가 사용 시 근로자2 본인과 방호장인 근로자1이 대체근무자를 지정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감봉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2가 코로나19 진단검사 관련 허위로 보고한 사실과 근로자2의 연차휴가 사용 시 근로자2 본인과 방호장인 근로자1이 대체근무자를 지정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코로나19 감염 여부에 따라 불특정 다수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점, 공공기관 및 방호업무의 특성상 교대제로 운영되는 방호업무에 차질을 발생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2가 코로나19 진단검사 관련 허위로 보고한 사실과 근로자2의 연차휴가 사용 시 근로자2 본인과 방호장인 근로자1이 대체근무자를 지정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코로나19 감염 여부에 따라 불특정 다수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점, 공공기관 및 방호업무의 특성상 교대제로 운영되는 방호업무에 차질을 발생하게 하여 그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는 점, 감봉처분으로 인해 받는 금전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감봉처분은 징계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들에게 사전 통지, 소명기회 부여, 서면 통지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