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갑질 등 비위행위는 본인과 협력업체 직원들의 진술 등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고,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과 직장윤리규정에 따라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갑질 등 비위행위는 본인과 협력업체 직원들의 진술 등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고,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과 직장윤리규정에 따라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노동조합 대의원이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갑질행위를 한 점, 피해자들이 근로자의 과격한 언행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근로자의 갑질이 장기간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점, 근로자가 일부 비위행위를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갑질 등 비위행위는 본인과 협력업체 직원들의 진술 등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고,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과 직장윤리규정에 따라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갑질 등 비위행위는 본인과 협력업체 직원들의 진술 등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고,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과 직장윤리규정에 따라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노동조합 대의원이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갑질행위를 한 점, 피해자들이 근로자의 과격한 언행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근로자의 갑질이 장기간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점, 근로자가 일부 비위행위를 부인하고 변명하며 그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관련 규정에 징계위원회를 사용자위원만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와 노동조합에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알려 변론 기회를 제공한 점으로 볼 때,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