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은 지입차주로서 ‘차량 위탁계약서’을 체결하였고, 차량 운행 시간표에 따라 학원생을 수송하는 위탁 업무를 수행하며 실시간 확인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단체채팅방을 통해 공유받았을 뿐 피신청인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신청인은 지입차주로서 ‘차량 위탁계약서’을 체결하였고, 차량 운행 시간표에 따라 학원생을 수송하는 위탁 업무를 수행하며 실시간 확인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단체채팅방을 통해 공유받았을 뿐 피신청인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판단: 신청인은 지입차주로서 ‘차량 위탁계약서’을 체결하였고, 차량 운행 시간표에 따라 학원생을 수송하는 위탁 업무를 수행하며 실시간 확인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단체채팅방을 통해 공유받았을 뿐 피신청인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위탁계약서에 따라 차량 운행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포함하여 운송비를 받고, 주유, 정비 및 보험료 등 비용을 운송비에서 스스로 지불한 것으로 보이며, 운행이 불가할 시 대체차량을 투입할 수 있도록 계약하는 등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대행이 가능하였
다. 또한 동일 차량을 이용하여 운행 시간표 이외의 시간에는 타 업체의 업무를 자유롭게 수행하는 등 피신청인에게만 전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겸업금지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는 학원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았고, 학원 소속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판정 상세
신청인은 지입차주로서 ‘차량 위탁계약서’을 체결하였고, 차량 운행 시간표에 따라 학원생을 수송하는 위탁 업무를 수행하며 실시간 확인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단체채팅방을 통해 공유받았을 뿐 피신청인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위탁계약서에 따라 차량 운행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포함하여 운송비를 받고, 주유, 정비 및 보험료 등 비용을 운송비에서 스스로 지불한 것으로 보이며, 운행이 불가할 시 대체차량을 투입할 수 있도록 계약하는 등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대행이 가능하였
다. 또한 동일 차량을 이용하여 운행 시간표 이외의 시간에는 타 업체의 업무를 자유롭게 수행하는 등 피신청인에게만 전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겸업금지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는 학원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았고, 학원 소속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