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6.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피신청인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일부 사업부서만을 대상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없고, 그 외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도 모두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감리회 산하의 기구는 인사·회계의 독립성이 없는 감리회의 하부 조직에 불과하므로 피신청인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됨
나. ① 일부 사업이 폐지되었으나, 사업장 전체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았음, ② 사용자가 전환배치 등 해고회피 노력 없이 오히려 신규 채용을 하였으므로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③ 사용자가 사업부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들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④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와 경영상 위기 극복 방법이나 해고회피 방안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
음.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