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6.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시용근로관계이며, 시용기간 중 과속 및 부당요금징수 등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서면 통지 등 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노동조합 설립 준비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여 본채용을 거부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와 사용자는 3월의 시용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취업규칙에도 원칙적으로 3월의 시용기간을 정하고 있는바, 근로자와 사용자 간 시용근로관계가 인정됨
나. 다른 회사에 재직한 사실을 누락한 이력서를 제출하고, 시용기간 중 과속 운전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며, 승객으로부터 부당요금을 징수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본채용 거부 사유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며, 본채용 거부는 징계해고와 성질을 달리하므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 준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할 만한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본채용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