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6.09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성희롱
핵심 쟁점
술자리 등에서 전해 들은 사실의 유포 건만으로는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프리랜서 PD 및 작가에 대한 성희롱, 사적인 업무지시 등은 대부분 징계시효 3년을 도과하였고, 술자리 등에서 전해 들은 사실의 유포 건만으로는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설령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일부가 사실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해고에까지 이르게 된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사유 인지 시점부터 7일 이내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개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권익보호라는 현실적 필요성을 감안할 때 징계절차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