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계약서 제3조(수습)에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 제8조(견습, 시용)제1호에 ‘신규 채용자는 법령에 정하는 기간 수습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수습기간을 인지하고
판정 요지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에 이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계약서 제3조(수습)에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 제8조(견습, 시용)제1호에 ‘신규 채용자는 법령에 정하는 기간 수습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수습기간을 인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④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수습근로자라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
판정 상세
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계약서 제3조(수습)에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 제8조(견습, 시용)제1호에 ‘신규 채용자는 법령에 정하는 기간 수습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수습기간을 인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④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수습근로자라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게 해고 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해고에 이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