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제한을 받은 점, ② PT 수업 외에 사업장에서 홍보, 청소 및 현수막 게시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매월 지급받은 영업지원금과 수수료를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헬스 트레이너가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제한을 받은 점, ② PT 수업 외에 사업장에서 홍보, 청소 및 현수막 게시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매월 지급받은 영업지원금과 수수료를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
다.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제한을 받은 점, ② PT 수업 외에 사업장에서 홍보, 청소 및 현수막 게시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매월 지급받은 영업지원금과 수수료를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달한 2021. 4. 5. 해고예고통보서에는 해고일자와 해고사유가 기재되어 있으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근로자가 2021. 1. 7., 1. 12., 2. 19. 지각 한 사실, 회원과 2차례 교재한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없고 이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종료할 만한 사유로도 인정되기 어렵다.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제한을 받은 점, ② PT 수업 외에 사업장에서 홍보, 청소 및 현수막 게시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매월 지급받은 영업지원금과 수수료를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달한 2021. 4. 5. 해고예고통보서에는 해고일자와 해고사유가 기재되어 있으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근로자가 2021. 1. 7., 1. 12., 2. 19. 지각 한 사실, 회원과 2차례 교재한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없고 이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종료할 만한 사유로도 인정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