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근로자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해당 혐의 중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사실이므로 이는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로 규정된 “법에 의하여 기소된 경우”에 해당하는 점, ②근로자가 업무시간에 업무용 컴퓨터로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판정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 5개 모두 징계사유로 해당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근로자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해당 혐의 중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사실이므로 이는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로 규정된 “법에 의하여 기소된 경우”에 해당하는 점, ②근로자가 업무시간에 업무용 컴퓨터로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행위가 로그 기록에서 확인되고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③재무담당자인 근로자가 2017년 가산세 납부 과정에서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처리한 것은 위임전결규정에 위반되는 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근로자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해당 혐의 중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사실이므로 이는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로 규정된 “법에 의하여 기소된 경우”에 해당하는 점, ②근로자가 업무시간에 업무용 컴퓨터로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행위가 로그 기록에서 확인되고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③재무담당자인 근로자가 2017년 가산세 납부 과정에서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처리한 것은 위임전결규정에 위반되는 점, ④부하직원 성○○이 법인인감 등을 권한 없이 제작하는 것은 인지하고도 성○○에게 적법한 절차를 통해 법인인감을 제작하도록 지시 또는 관리하지 않은 책임은 근로자에게도 있는 점, ⑤2015.∼2016. 법인카드 포인트로 본인과 배우자가 해외여행을 다녀온 행위와 2017. 4. 법인카드 혜택이 변경되는 상황을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비위행위 5개 모두 징계사유로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취업규칙의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경우 징계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로자에게 적용하지 않은 점, 징계사유 대부분이 오래 전에 발생한 것으로 근로자가 이에 대한 입증이나 소명이 어렵고 관련자들 진술 역시 정확성이나 신빙성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점, 징계사유를 발견하게 된 경위 및 시기가 근로자가 회사 내 문제를 지적하기 시작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되므로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