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6.10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직무정지와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구제대상에 해당하며,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데 비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구제대상 적격 여부대기발령 기간 중 임금을 제한하고 향후 승급?승진에 불이익이 있어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구제대상의 적격 또한 인정됨.
나.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에 따른 경제적, 인사상 불이익이 큰 데 비해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등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나 대기발령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사회에 부의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정당성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