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가 해고인지 여부 ① 이 사건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은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인 ‘건축감리 및 친환경 건축물 인증 업무의 종료시까지’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② PM사업과 관련하여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가 해고인지 여부 ① 이 사건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은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인 ‘건축감리 및 친환경 건축물 인증 업무의 종료시까지’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② PM사업과 관련하여 건축엔지니어 업무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K-C PMC 인사검토위원회는 2020. 10. 20. 이 사건 근로자의 동원해제를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판정 상세
가. 사용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가 해고인지 여부 ① 이 사건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은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인 ‘건축감리 및 친환경 건축물 인증 업무의 종료시까지’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② PM사업과 관련하여 건축엔지니어 업무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K-C PMC 인사검토위원회는 2020. 10. 20. 이 사건 근로자의 동원해제를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는 2020. 11. 19.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만료일 : 2020. 11. 30.)를 통지하였으므로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