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6.10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비위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한 경우, 그 이유가 노동조합의 지시나 지침에 따랐다
판정 요지
가. 경고처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근로자들에 대한 코칭프로그램 참여 및 지역 본부장과의 면담 지시는 정당하며, 이에 불응한 근로자들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17조(복무규율)제3호 및 제14호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경고처분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징계로서 과하지 않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경고처분은 정당하다.
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사용자의 근로자들에 대한 경고처분은 정당하며, 경고처분과 2020. 7.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한 경고·통보장 발부는 해당 조합원들의 업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행한 것으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판정 상세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한 경우, 그 이유가 노동조합의 지시나 지침에 따랐다 하더라도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이를 이유로 한 징계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