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한
다. 판단: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신청인은 회사에 출근한 적이 없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규정된 채용, 근로계약, 복무, 근로시간, 휴일·휴가, 임금 등을 적용받은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
다. 또한 신청인에게 매월 지급된 금1,100,000원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준 체크카드를 통해 피신청인 매월 인출하여 되가져가 신청인이 고정적으로 받은 임금 등의 금품을 받은 적이 없고,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또한 당사자 합의로 가입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
다.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신청인이 공사를 따면 회사의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의 기성대금 중 관리비 명목으로 6%를 공제하고 받아 신청인이 고용한 인부의 인건비 및 자재비 등을 지불하고 남은 10% 정도가 인센티브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므로 신청인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판정 상세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신청인은 회사에 출근한 적이 없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규정된 채용, 근로계약, 복무, 근로시간, 휴일·휴가, 임금 등을 적용받은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
다. 또한 신청인에게 매월 지급된 금1,100,000원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준 체크카드를 통해 피신청인 매월 인출하여 되가져가 신청인이 고정적으로 받은 임금 등의 금품을 받은 적이 없고,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또한 당사자 합의로 가입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
다.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신청인이 공사를 따면 회사의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의 기성대금 중 관리비 명목으로 6%를 공제하고 받아 신청인이 고용한 인부의 인건비 및 자재비 등을 지불하고 남은 10% 정도가 인센티브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므로 신청인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였다고 보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