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직위해제처분의 구제이익 존재여부 및 정당성 여부2020. 11. 21.자 직위해제로 부가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경제적 불이익 등이 현저하여 직위해제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직위해제 사유가 1차 직위해제 사유와 중복되는 점, 1차 직위해제에서 인사규정
판정 요지
직위해제에 대한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며, 성희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정직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위해제처분의 구제이익 존재여부 및 정당성 여부2020. 11. 21.자 직위해제로 부가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경제적 불이익 등이 현저하여 직위해제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직위해제 사유가 1차 직위해제 사유와 중복되는 점, 1차 직위해제에서 인사규정 제27조상 대기발령 기간을 이미 도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2020. 11. 21.자 직위해제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판정 상세
가. 직위해제처분의 구제이익 존재여부 및 정당성 여부2020. 11. 21.자 직위해제로 부가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경제적 불이익 등이 현저하여 직위해제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직위해제 사유가 1차 직위해제 사유와 중복되는 점, 1차 직위해제에서 인사규정 제27조상 대기발령 기간을 이미 도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2020. 11. 21.자 직위해제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정직처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근로자의 언행은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성희롱으로 볼 수 있고 몇 차례의 사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다만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수차례 사과하고 2차례에 걸쳐 사과문을 작성?공개한 점, 근로자의 피해자 자택 방문과 피해자에 대한 형사고소, 상급기관에 대한 감사요청 및 언론보도 등은 추가 비위로 단정하기 힘든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이 남용된 것으로 보인다.한편, 인사규정 제57조 내지 제60조상 징계절차(고등상벌위원회 개최 등)를 거친 점, 근로자가 고등상벌위원회 출석을 대신하여 서면자료로 소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는 절차상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