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회사의 취업규칙에 신규채용자에 대한 수습기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점, ②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입사 후 3개월간 수습기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③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려운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에 있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에 있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회사의 취업규칙에 신규채용자에 대한 수습기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점, ②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입사 후 3개월간 수습기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③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려운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에 있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1) 본채용 거부사유
판정 상세
가. 시용(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회사의 취업규칙에 신규채용자에 대한 수습기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점, ②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입사 후 3개월간 수습기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③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려운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에 있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1) 본채용 거부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삼은 본채용 거부 사유 중 근로자가 의사 소견서를 미제출한 행위와 전방 주시 태만으로 차량 접촉사고를 일으킨 행위가 사실로 인정되나 그러한 사유만으로 본채용 거부에 이를 정도로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2) 본채용 거부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본채용 거부 통보서를 근로자에게 송부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