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4가지 중 ‘○○터널 오시공’, ‘협력업체와의 계약해지’, ‘절토사면 정기 안전점검 미실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공금횡령’은 개인차량 정비비용 137천원을 회사 경비로 처리한 사실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250만원 횡령은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공사현장 책임자임에도 관리·감독 소홀로 오시공이 발생하는 등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4가지 중 ‘○○터널 오시공’, ‘협력업체와의 계약해지’, ‘절토사면 정기 안전점검 미실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공금횡령’은 개인차량 정비비용 137천원을 회사 경비로 처리한 사실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250만원 횡령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선행 판정은 ‘○○터널 오시공’, ‘협력업체와의 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4가지 중 ‘○○터널 오시공’, ‘협력업체와의 계약해지’, ‘절토사면 정기 안전점검 미실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공금횡령’은 개인차량 정비비용 137천원을 회사 경비로 처리한 사실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250만원 횡령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선행 판정은 ‘○○터널 오시공’, ‘협력업체와의 계약해지’, ‘절토사면 정기 안전점검 미실시’를 징계사유로 하여 행한 1차 해고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사용자는 이후 공금횡령을 징계사유로 새롭게 추가하여 징계해고를 하였
다. 그러나 공금횡령 중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부분은 개인차량 정비 비용 137천원을 회사 경비로 처리한 비위행위에 불과하므로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합법성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 등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거쳤으며, 근로자도 징계절차상 하자에 대해 주장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