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2020년도 4분기 채용공고상 근로조건에 ‘채용 후 1∼3개월의 수습기간 부여’와 ‘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임용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판정 요지
수습근로자에 대한 근무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수습평가를 근거로 한 임용취소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① 2020년도 4분기 채용공고상 근로조건에 ‘채용 후 1∼3개월의 수습기간 부여’와 ‘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임용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② 인사규정 제14조제1항은 “공개 경쟁 채용의 최종합격자는 신입직원인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조건부로 임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③ 사용자는 2020. 11. 30. 사내 게시판에 근로자의 3개월 수습근무를 명하는 인사명령문을 게시
판정 상세
가. ① 2020년도 4분기 채용공고상 근로조건에 ‘채용 후 1∼3개월의 수습기간 부여’와 ‘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임용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② 인사규정 제14조제1항은 “공개 경쟁 채용의 최종합격자는 신입직원인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조건부로 임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③ 사용자는 2020. 11. 30. 사내 게시판에 근로자의 3개월 수습근무를 명하는 인사명령문을 게시하였
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수습근로자로 판단됨
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의 각 평가항목에 합리적인 근거 없이 현저히 낮은 점수를 부여하는 등 수습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② 사용자는 수습기간에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이 불량하였다면 신입직원임을 감안하여 반복적인 교육과 개별 코칭을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임용취소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