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체결한 ‘업무위탁가계약서’가 존재하며 업무위탁가계약서 제1조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브랜드, 장소, 마케팅, 홍보, 영업노하우, 기술노하우, 부대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신청인은 “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시술업무 등을 독자적으로
판정 요지
업무위탁계약자인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체결한 ‘업무위탁가계약서’가 존재하며 업무위탁가계약서 제1조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브랜드, 장소, 마케팅, 홍보, 영업노하우, 기술노하우, 부대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신청인은 “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시술업무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하여 매출을 발생시킴으로써 상호이익을 도모”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제2조에서는 신청인을 “자유직업소득자”로 명시하고 있으며, 제3조에는 신청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판정 상세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체결한 ‘업무위탁가계약서’가 존재하며 업무위탁가계약서 제1조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브랜드, 장소, 마케팅, 홍보, 영업노하우, 기술노하우, 부대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신청인은 “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시술업무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하여 매출을 발생시킴으로써 상호이익을 도모”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제2조에서는 신청인을 “자유직업소득자”로 명시하고 있으며, 제3조에는 신청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작업 방법”에 대해 피신청인의 “구속을 받거나 개별적·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5조에는 신청인을 ”전문자격인“으로 인정하면서 신청인이 ”위탁업무수행의 구체적 내용을 결정함에 전적인 재량“을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과 동시에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제4자를 고용하거나 재위탁 등의 방법으로 대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청인의 자유계약인으로서의 독립성을 확인하고 있음반면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의 일부 근거로 주장하는 ‘채용공고’상의 근무시간과 급여체계는 업무위탁가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업무위탁계약과 신청인이 수행한 실제 업무내용, 업무형태 및 근무조건 등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사유 및 근거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