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자들은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하고 사용자1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으며, 사용자1에게서 임금을 지급받은 점, 사용자들은 장소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사용자2가 근로자들의 출퇴근 등 근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였다거나 근로자들이
판정 요지
사용자1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고, 회사1은 2021. 4. 12. 폐업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며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에 대한 구제이익도 존재하지 않는
다.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자들은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하고 사용자1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으며, 사용자1에게서 임금을 지급받은 점, 사용자들은 장소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사용자2가 근로자들의 출퇴근 등 근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였다거나 근로자들이 회사2의 취업규칙 등 인사규정을 적용받았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판정 상세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자들은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하고 사용자1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으며, 사용자1에게서 임금을 지급받은 점, 사용자들은 장소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사용자2가 근로자들의 출퇴근 등 근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였다거나 근로자들이 회사2의 취업규칙 등 인사규정을 적용받았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근로자들과 사용자2 간에 사실상의 근로계약이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사용자들의 영업은 개별적·독립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1이 운영하던 회사1이 2021. 4. 12. 자로 실질적인 폐업을 함에 따라 근로자들이 복직할 사업장이 소멸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고 구제신청 전 근로관계가 이미 폐업으로 종료되어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에 대한 구제이익도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