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사용자가 근무시간 준수 지시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위반하여 9시 이전에 출근, 18시 이전에 퇴근한 사실이 24차례 확인됨,
판정 요지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있으며 본채용 거부의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사용자가 근무시간 준수 지시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위반하여 9시 이전에 출근, 18시 이전에 퇴근한 사실이 24차례 확인됨,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회사의 메일 계정을 사용할 것을 3차례 지시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고객사의 메일 계정을 사용함, ③ 사용자는 고객사의 불만 제기가 있으니 업무 메일 발송 시 고객사의 직원을 참조로 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고 고객사 직원을 수신인 또는 참조인으로 하여 메일을
판정 상세
가. ① 사용자가 근무시간 준수 지시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위반하여 9시 이전에 출근, 18시 이전에 퇴근한 사실이 24차례 확인됨,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회사의 메일 계정을 사용할 것을 3차례 지시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고객사의 메일 계정을 사용함, ③ 사용자는 고객사의 불만 제기가 있으니 업무 메일 발송 시 고객사의 직원을 참조로 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고 고객사 직원을 수신인 또는 참조인으로 하여 메일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현장관리자에게 지속적인 이의를 제기함, ④ 사용자는 고객사 직원과의 연락을 자제하라고 지시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음, 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일 업무보고를 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음, ⑥ 사용자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기초로 시용평가를 하였는데 평가점수가 저조하고 평가의견 또한 부정적
임.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시용평가의 합리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지 않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일탈하여 인사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나. 본채용 거부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