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의 입찰방해 행위가 검찰의 범죄 수사결과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의 입찰방해 행위가 국가계약법, 복무규정 등을 위반한 점, ③ 근로자가 입찰방해 행위와 국가계약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입찰방해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의 입찰방해 행위가 검찰의 범죄 수사결과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의 입찰방해 행위가 국가계약법, 복무규정 등을 위반한 점, ③ 근로자가 입찰방해 행위와 국가계약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입찰방해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해고 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2018년 성실의무 위반으로 정직 2월의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국가계약법을 위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의 입찰방해 행위가 검찰의 범죄 수사결과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의 입찰방해 행위가 국가계약법, 복무규정 등을 위반한 점, ③ 근로자가 입찰방해 행위와 국가계약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입찰방해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해고 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2018년 성실의무 위반으로 정직 2월의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행위가 감사팀의 지적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들러리 입찰이 의료업계의 관행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러한 관행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불법행위를 관행이라는 이유로 징계양정에 참작할 수는 없는 점, ④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지속된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⑤ 사업장의 징계양정기준표상에 ‘파면 - 해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 등에 의한 절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하였으며, 근로자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