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3개월이 수습기간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수습근로자의 업무 적격성을 판단한 결과로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3개월이 수습기간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한
다. 판단:
가.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3개월이 수습기간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삼은 ‘근무능률·성적저하’에 대해 사실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법률 사무관리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고, 문서작성 능력이 매우 우수하다고 이력서에 기재한 점 등에 미루어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업무 능력을 기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법무사 및 행정사의 제반업무의 법률서비스 등’에 관한 사무보조 및 등기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단순한 표 삽입 등 문서 작업에 서툴고, 등기 주소에 관한 오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작업하는 절차를 꼼꼼히 수행하지 못했으며, 등기 관련 자동화 전산프로그램인 복도깨비를 활용하는 데에도 미숙하였던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적에 반박만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3개월이 수습기간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삼은 ‘근무능률·성적저하’에 대해 사실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법률 사무관리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고, 문서작성 능력이 매우 우수하다고 이력서에 기재한 점 등에 미루어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업무 능력을 기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법무사 및 행정사의 제반업무의 법률서비스 등’에 관한 사무보조 및 등기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단순한 표 삽입 등 문서 작업에 서툴고, 등기 주소에 관한 오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작업하는 절차를 꼼꼼히 수행하지 못했으며, 등기 관련 자동화 전산프로그램인 복도깨비를 활용하는 데에도 미숙하였던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적에 반박만 할 뿐 개선·발전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업무 적격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
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기 전 1시간 이상 해고사유에 대해 충분히 면담한 사정으로 볼 때 근로자는 구체적인 해고사유에 대해 알 수 있었으므로 해고는 절차적 적법성을 결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