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은 적정하며 절차는 적법하므로 징계는 정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는 정당하고, 사용자의 각 행위는 불이익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은 적정하며 절차는 적법하므로 징계는 정당하다.
나. 사용자의 각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의 각 행위들이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만일 이를 독립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보더라도 이것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다. 근로자가 노동위원
판정 상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은 적정하며 절차는 적법하므로 징계는 정당하다.
나. 사용자의 각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의 각 행위들이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만일 이를 독립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보더라도 이것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다.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한 사실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근로자는 위 ‘가’항 및 ‘나’항의 행위들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한 사실을 이유로 사용자가 불이익을 준 행위라고 주장하나, 위 ‘가’항 및 ‘나’항의 행위들과 근로자의 구제신청 간에 어떠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사정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5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