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정황에 근거하였음에도 확정된 사실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감사 담당자로서 연○남 등 조사대상자에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감사결과 보고서 허위 작성은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나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강등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정황에 근거하였음에도 확정된 사실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감사 담당자로서 연○남 등 조사대상자에 대한 징계위원회 및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참석하여 감사 결과에 근거하여 보고하고 소명한 것을 두고 허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정황에 근거하였음에도 확정된 사실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감사 담당자로서 연○남 등 조사대상자에 대한 징계위원회 및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참석하여 감사 결과에 근거하여 보고하고 소명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을 증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자료제출 거부에 대해 이미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④ 근로자가 처분심의회 녹취록을 ○○신문에 제공한 장본인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이 존재하거나 이를 방조하였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만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근로자에 대해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됨에도 감사결과 보고서 허위 작성, 자료제출 거부, 직무상 비밀 유출을 모두 징계사유로 삼아 강등의 중징계 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