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수습해제 기준점수 60점에 미달한 종합평가점수 56점을 받아 수습해제 부적격으로 평가된 점, ② 사용자는 동료 근로자로부터도 의견을 제출받아 수습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여부를
판정 요지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 평가를 거쳐 부적격 판단을 하고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수습해제 기준점수 60점에 미달한 종합평가점수 56점을 받아 수습해제 부적격으로 평가된 점, ② 사용자는 동료 근로자로부터도 의견을 제출받아 수습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여부를 신중하게 심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직상급자가 수습평가의 평가자로 근로자에 대하여 평정을 실시한 것이 수습평가의 객관성이나 합리성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수습
판정 상세
가. 해고(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수습해제 기준점수 60점에 미달한 종합평가점수 56점을 받아 수습해제 부적격으로 평가된 점, ② 사용자는 동료 근로자로부터도 의견을 제출받아 수습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여부를 신중하게 심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직상급자가 수습평가의 평가자로 근로자에 대하여 평정을 실시한 것이 수습평가의 객관성이나 합리성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수습평가 항목이 근로자에게만 특별히 불합리하다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평가 의견이 비교적 구체적이어서 근로자에 대한 평가가 자의적이거나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행한 사내메일에 의한 해고(본채용 거부)통지는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 취지를 해친다고 볼 수 없으며 해고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여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