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배차는 이 사건 근로자의 사고 이력 등을 원인으로 행해진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발령(배차)은 사용자의 정당한 재량권에 해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배차는 이 사건 근로자의 사고 이력 등을 원인으로 행해진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다.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내부기준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개최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며, 인사발령의 내용 역시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용자의 정당한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배차는 이 사건 근로자의 사고 이력 등을 원인으로 행해진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다.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내부기준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개최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며, 인사발령의 내용 역시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
다. 부당노동행위(불이익 취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이 사건 배차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