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현장 운영규칙의 효력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현장 운영규칙을 포함한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이 제정되고 최종적으로 개정된 이후에 입사하였으므로 설령 현장 운영규칙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적용할 수 있다.
판정 요지
유효한 취업규칙에 따라 처분된 보직해임은 인사상의 필요에 의한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현장 운영규칙의 효력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현장 운영규칙을 포함한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이 제정되고 최종적으로 개정된 이후에 입사하였으므로 설령 현장 운영규칙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적용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보직해임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직책수당의 미지급, 일근제에서 교대제로의 근로형태의 변경 등 불이익이 초래되므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보직해임의 정당
판정 상세
가. 현장 운영규칙의 효력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현장 운영규칙을 포함한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이 제정되고 최종적으로 개정된 이후에 입사하였으므로 설령 현장 운영규칙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적용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보직해임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직책수당의 미지급, 일근제에서 교대제로의 근로형태의 변경 등 불이익이 초래되므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보직해임은 이 사건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경제적 불이익보다 업무상 필요성 등이 더 인정되는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