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6.16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수습기간’은 업무 적합성을 판단하여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이며 이 사건 근로관계는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수습기간’은 업무 적합성을 판단하여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이며 이 사건 근로관계는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의 통지 절차를 취하지 않고 해고를 하였다가 그 후에 본채용 거부 사유와 소급된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을 통지한 것은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수습기간’은 업무 적합성을 판단하여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이며 이 사건 근로관계는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의 통지 절차를 취하지 않고 해고를 하였다가 그 후에 본채용 거부 사유와 소급된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을 통지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