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채용내정(근로계약 성립)을 확인할 수 있는 합격통지 문자나 출근예정일에 준비할 사항이나 서류 등을 기재한 합격통지 이메일 등 관련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대법원은 채용내정이란 본채용 상당 기간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하여 두는 것으로 채용내정 통지 및
판정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채용내정(근로계약 성립)을 확인할 수 있는 합격통지 문자나 출근예정일에 준비할 사항이나 서류 등을 기재한 합격통지 이메일 등 관련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대법원은 채용내정이란 본채용 상당 기간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하여 두는 것으로 채용내정 통지 및 최종합격 통보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됨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는 실무면
판정 상세
① 채용내정(근로계약 성립)을 확인할 수 있는 합격통지 문자나 출근예정일에 준비할 사항이나 서류 등을 기재한 합격통지 이메일 등 관련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대법원은 채용내정이란 본채용 상당 기간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하여 두는 것으로 채용내정 통지 및 최종합격 통보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됨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는 실무면접은 필수이므로 실무면접을 보지 않았으므로 최종 채용내정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근로자는 1차, 2차 면접이 종료되어 최종합격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입찰에 대비하기 위해 근로자의 채용을 진행하였으나 낙찰이 어려울 것 같아 채용절차를 취소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