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① 사용자로부터 판매할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뿐, 부동산 판매와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의 복무에 대한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태관리 등을 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매월
판정 요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① 사용자로부터 판매할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뿐, 부동산 판매와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의 복무에 대한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태관리 등을 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매월 판단: 근로자는 ① 사용자로부터 판매할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뿐, 부동산 판매와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의 복무에 대한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태관리 등을 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금원은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볼 수 있고 주된 수입은 부동산 판매실적에 따른 수당인 점, ④ 근로자는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사업소득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① 사용자로부터 판매할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뿐, 부동산 판매와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의 복무에 대한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태관리 등을 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금원은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볼 수 있고 주된 수입은 부동산 판매실적에 따른 수당인 점, ④ 근로자는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사업소득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