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6.16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직장내괴롭힘폭언/폭행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양태, 근로자의 지위 등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해고처분의 양정은 적정하며, 인사위원회 구성의 하자가 없거나 재심절차에서 하자가 치유되어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 중 출퇴근 시간 규정 미준수 등 근무태만 행위, 어린이집 운영비 부적절 사용과 식당 음식 사적 유용,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불참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정되는 징계사유가 다수이고, 그 비위 양태가 중하며, 근로자의 지위와 신분의 특수성, 다수 근로자가 피해를 호소하는 점 등을 볼 때 해고처분의 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대표이사는 근로자와 친인척이거나 징계의 직접 관련자 및 피해자가 아니어서 인사위원회 제척 대상이 아니며, 관장(시설장)을 포함하지 않아 인사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포함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