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채용 공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 평가를 거쳐 정식 임용을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수습기간은 정식 채용 전 업무적격성 등 판단을 위해 설정한 시용기간으로 봄이 타당함
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시용기간에 대한 근무평가를 실시한결과 근로자가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가를 실시하고 기준점수 미달을 사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며, 본채용 거부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채용 공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 평가를 거쳐 정식 임용을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수습기간은 정식 채용 전 업무적격성 등 판단을 위해 설정한 시용기간으로 봄이 타당함
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시용기간에 대한 근무평가를 실시한결과 근로자가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획득함, ② 사용자가 근무평가의 근거로 삼은 불량한 직무수행 태도 등의 기초가 되는 사
판정 상세
가. 채용 공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 평가를 거쳐 정식 임용을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수습기간은 정식 채용 전 업무적격성 등 판단을 위해 설정한 시용기간으로 봄이 타당함
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시용기간에 대한 근무평가를 실시한결과 근로자가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획득함, ② 사용자가 근무평가의 근거로 삼은 불량한 직무수행 태도 등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근로자도 모두 인정하고 있음, ③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가가 불공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음, ④ 근로자의 근무평가 결과가 훈령에서 정한 본채용 거부 사유에 부합
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평가를 통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
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가를 실시한 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본채용 거부 결정을 하였고, 종합평가서를 첨부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