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 사용자는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도급사와 새로운 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② 도급사와 사용자 간에 체결된 도급계약서에 수탁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의무가 명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와 종전 수탁업체 사이에 고용승계 약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고용승계 의무가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사용자는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도급사와 새로운 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② 도급사와 사용자 간에 체결된 도급계약서에 수탁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의무가 명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와 종전 수탁업체 사이에 고용승계 약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고용승계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종전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의 채용 여부 결정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에 해당하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를
판정 상세
ⓛ 사용자는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도급사와 새로운 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② 도급사와 사용자 간에 체결된 도급계약서에 수탁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의무가 명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와 종전 수탁업체 사이에 고용승계 약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고용승계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종전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의 채용 여부 결정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에 해당하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개별 면담 후 채용을 거절하였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