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전직처분은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나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전직처분으로 인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수준을 현저히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등을 성실히 거쳤다고 보기 어려워
판정 요지
가. 전직처분이 징계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에 전직을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전직처분은 취업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근로자들의 직무를 변경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므로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나. 전직처분의 정당성 여부1) 업무상 필요성 여부기업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처분을 할 필요성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보조교사로 전직처분을 하여야 할 정도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움2)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전직처분으로 인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판단됨3)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 절차 준수 여부전직처분 시 근로자의 동의 여부 확인만으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움
판정 상세
전직처분은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나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전직처분으로 인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수준을 현저히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등을 성실히 거쳤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