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1.06.17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2가 사용자1의 노무대행기관에 지나지 않는 등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와 사용자1 사이에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사용자2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사용자2는 법인등기, 사업자등록, 사업자로서의 실체 등에 비추어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이 사건 사용자1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자료가 없
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사용자1의 직원들이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1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1의 소속 직원이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고, 설령 구두 해고통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2 소속 직원인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없으며, 사용자2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