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부당인사발령에 해당하는지 여부공무직 근로자로 채용된 근로자를 공동구관리팀에서 복지레저팀으로 전보한 것은 2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한 정기전보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친 점을 종합하면 부당인사발령으로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공동구관리팀 공무직 근로자를 복지레저팀으로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인사발령으로 부당인사발령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부당인사발령에 해당하는지 여부공무직 근로자로 채용된 근로자를 공동구관리팀에서 복지레저팀으로 전보한 것은 2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한 정기전보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친 점을 종합하면 부당인사발령으로 볼 수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공동구관리팀에서 복지레저팀으로 전보한 것이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
가. 부당인사발령에 해당하는지 여부공무직 근로자로 채용된 근로자를 공동구관리팀에서 복지레저팀으로 전보한 것은 2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한 정기전보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판정 상세
가. 부당인사발령에 해당하는지 여부공무직 근로자로 채용된 근로자를 공동구관리팀에서 복지레저팀으로 전보한 것은 2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한 정기전보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친 점을 종합하면 부당인사발령으로 볼 수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공동구관리팀에서 복지레저팀으로 전보한 것이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인사발령이라고 볼 근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