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채용공고에 응시하여 다수의 응시자 중 서류전형 및 면접 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하고 채용계약서를 작성한 점, 하나의 사업장에 직종에 따라 별도의 취업규칙을 둘 수 있어 일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
판정 요지
핸드볼선수단 감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면직사유가 선행 징계처분의 사유와 동일하여 면직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채용공고에 응시하여 다수의 응시자 중 서류전형 및 면접 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하고 채용계약서를 작성한 점, 하나의 사업장에 직종에 따라 별도의 취업규칙을 둘 수 있어 일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점,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근로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고 훈련시간과 훈련방법 등에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채용공고에 응시하여 다수의 응시자 중 서류전형 및 면접 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하고 채용계약서를 작성한 점, 하나의 사업장에 직종에 따라 별도의 취업규칙을 둘 수 있어 일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점,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근로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고 훈련시간과 훈련방법 등에 있어서 근로자의 일부 재량이 있었음이 인정되나 이는 선수단의 특성과 감독이라는 전문 직종의 자율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단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사용자가 훈련장소, 훈련용품 및 비품 등을 제공한 점,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은 점, 겸직금지 규정 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인정되는 점,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핸드볼선수단 감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면직의 정당성 여부면직사유가 유효하게 확정된 선행 정직처분의 징계혐의 사유와 동일하여 면직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므로 부당한 해고이다.